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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연락과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수학여행 방 배정, 학생 간 관계 조정, 학급 편성, 시험 채점, 상담 방식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특정 학생과의 분리, 특정 학생들과의 같은 반 배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특정 학생 편을 든다거나 자신의 자녀를 미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고 결국 변호사 3명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체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교육 5시간 이수처분을 의결하였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신의 행위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며 특별교육 이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교권침해의 직접 피해자인 담임교사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학부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담임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과 재량 영역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방 배정, 특정 학생과의 분리, 차년도 학급 편성, 시험 채점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교원의 법적 의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한 강요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교사가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겪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담임교체까지 요구한 점,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한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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